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

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초과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조회 결과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이 있다면 누구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보통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후 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해당 병원을 조사한 결과, 환자가 부담금을 너무 많이 수납하였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? 이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 중 과다 수납된 금액을 공제 후 '국민건강보험 환급금'이란 명칭으로 진료받았던 분들께 돌려줍니다.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/신청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. 1.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우편으로 안내문 발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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