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초과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조회 결과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이 있다면 누구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
보통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후 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해당 병원을 조사한 결과, 환자가 부담금을 너무 많이 수납하였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? 이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 중 과다 수납된 금액을 공제 후 '국민건강보험 환급금'이란 명칭으로 진료받았던 분들께 돌려줍니다.
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
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/신청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.
1.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우편으로 안내문 발송
안내문을 받았으면,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.
2. 공단 누리집 : https://www.nhis.or.kr/
국민건강보험
www.nhis.or.kr
인증서 등을 통한 로그인 - 방문자별 맞춤 메뉴 - 개인 - 환급금 조회/신청 - 내용 확인 후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"신청하기" 버튼 클릭 - 신청인 정보/환급 계좌정보 등록
3. The건강보험 앱
로그인 - 민원요기요 - 조회 - 환급금(지원금) 조회/신청 - 조회된 결과가 있다면 "신청하기" 버튼 클릭 - 신청인 정보/환급 계좌정보 등록
4. 전화 : 1577-1000
5. 팩스 : 지급신청서 작성 후 관할 지사 팩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.
① 나의 관할 지사 찾는 방법
공단 누리집 - 로그인 - 최상단 메뉴 민원요기요 - 개인민원 - 자격조회 - 자격사항을 클릭하면 소속 지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② 소속 지사 팩스 번호 찾는 방법
최상단 메뉴 공단 요모조모 - 조직 및 인원 - 좌측 메뉴 찾아오시는 길 - 지사찾기 - 내가 해당되는 지역을 클릭 - 찾아 오시는 길 - 상세보기를 클릭하시면 팩스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
공단 측에서는 지급시기가 환급금 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보통은 계좌 등록 후 영업일 기준 약 2일 이내로 입금됩니다.